고용부,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고용부,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고용부,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2023.05.15 고용노동부 고용부,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 2000년대 이후 생산이 중단된 ‘도화선발파’ 관련 조치 등 낡은 규제 폐지 - 안전한 발파방식인 ‘비전기발파’, ‘전자발파’ 관련 조치는 신설해 안전확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월 15일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시)」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5.15.~6.4.)하였다. 해당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른 발파작업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도 ‧ 권고(벌칙 없음)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전문가 및 업계에서는 “도화선 발파공법은 이제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안전한 전자발파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현장 적합성이 낮은 현 지침을 개정하여 규제를 개선할 것을 건의*해왔다. * (`22.9월) 한화글로벌, (`22.10월) 대한화약발파공학회, (`23.3월) 한국경영자총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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