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확인서는 대환 대출을 위한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전세피해 확인서는 대환 대출을 위한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전세피해 확인서는 대환 대출을 위한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2023.04.25 국토교통부 전세피해 확인서는 대환 대출을 위한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 보도 내용(한겨레 등, 4.25) > 전세사기 피해자 은행 4번 ‘뺑뺑이’...금융지원 시작부터 혼란 ㅇ 전세자금 저리 대환대출 시작...‘피해확인서’ 두고 혼란 전세피해 확인서는 대환 대출을 위한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 (대환대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4.24 우리은행부터 출시) ㅇ 대환 대출은 대항력 악용, 형사 고발 등 원인이 명백한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임차권 등기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며, 피해 확인서는 원인 소명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보완적으로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 객관적으로 유형화하기 어려운 경우 확인서를 통해 증빙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한 ‘대환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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