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4개 사업자 제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4개 사업자 제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4개 사업자 제재 2023.04.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4개 사업자 제재 -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총 6,135만 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개인정보 미파기, 선택 동의 사항 미동의 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재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4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 4,875만 원과 과태료 1,260만 원 등을 의결하였다. 이번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신고에 따라 이뤄졌으며, 처분대상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다. 대방건설(주)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소홀히 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4,875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수현은 선택적 동의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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