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쉼터 등 여름철 노숙인·쪽방주민 복지자원 확보, 노후시설 민관합동점검


무더위쉼터 등 여름철 노숙인·쪽방주민 복지자원 확보, 노후시설 민관합동점검

무더위쉼터 등 여름철 노숙인·쪽방주민 복지자원 확보, 노후시설 민관합동점검 2023.05.10 보건복지부 무더위쉼터 등 여름철 노숙인·쪽방주민 복지자원 확보, 노후시설 민관합동점검 - 올 여름철 노숙인·쪽방주민 보호 위해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무더위쉼터, 응급잠자리, 무료급식, 냉방용품 등 복지자원 사전 확보 - 쪽방 주민 건강관리 및 위험장소에 상주하는 거리노숙인 집중 관리 - 노후 노숙인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지원 등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폭염 등 여름철 재난 안전에 대비하여 17개 시・도가 지역별 필요자원을 파악하여 빈틈없는 노숙인 보호 및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시행토록 하는 ‘2023년 여름철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 대책’을 마련하였다. 2023년 하절기 보호 대책 기간은 6월 1일(목)부터 9월 30일(토)까지 이며, 7월과 8월은 집중 보호 기간으로 주・야간 순찰을 더욱 확대하거나, 무더위쉼터의 24시간 개방 등을 통해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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