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시 과태료 최대 1억원 부과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시 과태료 최대 1억원 부과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시 과태료 최대 1억원 부과 2023.05.1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월 16일부터 관계부처 합동(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시・도)으로 실시 중인‘2023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22년 말 기준, 육아정책연구소에 위탁하여 실시)’에 의무 사업장**이 조속히 응답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 의무이행 방법 :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공동 설치・운영 가능) ②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보육 계약(사업장 보육수요의 30% 이상) ** 의무사업장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각 사업장에 안내한 바와 같이, 5월 24일(수) 24시까지 실태조사에 대한 응답* 및 소명자료의 제출**이 완료되어야 한다(5.26. 개최예정인 제2차 직장 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도 가능). * 응답방법 : 웹 접속 http://www.workplacenursery.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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