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포럼) 개최_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포럼) 개최_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포럼) 개최 2023.05.22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포럼) 개최 - 생활지도권 법제화의 의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대응 방안 등 논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이태규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대한교육법학회,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포럼)를 5월 23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 법제화*(2022.12.27.)에 따라 지난 3월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행위로 규정하였다.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에 이번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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