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_법무부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_법무부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2023.06.05 법무부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1. 개요 오늘(6. 5.) 사형의 경우 형의 집행 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 형법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1. 사형 : 30년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15년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으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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