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토지, 공부상 용도 아닌 ‘실제 사용현황’으로 보상


공익사업 토지, 공부상 용도 아닌 ‘실제 사용현황’으로 보상

공익사업 토지, 공부상 용도 아닌 ‘실제 사용현황’으로 보상 2023.06.05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보상할 때는 공부상 지목*보다는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가 공부상 ‘임야’라도 착공 중인 건축물이 있다면 ‘대지’로 평가해 보상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에 권고했다. ㄱ씨는 2007년에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2개 동이 있는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후 이 부지 일부에 기존 건축물 2개 동을 허물고 새로운 근린생활 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던 중 2020년에 토지가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됐다. ㄱ씨는 허가받은 건축물을 착공 중이므로 편입된 토지를 ‘대지’로 평가해 달라고 공사에 요청했다. 그러나 공사는 2022년 토지 보상 시점에 해당 건축물이 아직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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