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금고 신설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외화금고 신설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외화금고 신설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06.20 기획재정부 정부는 ‘23.6.20(화)에 개최된 제25회 국무회의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개도국의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외경제협력기금이 제공하는 외화차관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에 외환 출납이 가능한 외화계정(외화금고)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간 대외경제협력기금에는 한국은행에 설치된 원화계정만 있어 기존 외화차관 원리금 회수시에는 외화를 원화로, 신규 외화차관 집행시에는 원화를 외화로 반복적으로 환전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이에 최근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외화차관 집행규모가 증가하면서, 소모적인 환전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화금고가 설치되면 개도국으로부터 외화로 회수한 원리금을 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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