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한단계 더 도약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단계 더 도약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단계 더 도약한다 2023.06.21 행정안전부 정부는 6월 21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06) 이후, 6차례 단계별 제도개선으로 총 4,660건의 중앙행정권한이 이양된 바 있다. 이번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외국인 무사증 고시 변경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소관 지정면세점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방법을 개선하는 등 총 30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반영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의결되었고, 4차례(’23.2.~’23.6.)의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본회의에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무사증 입국)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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