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K-ETA) 이용자 편의성 개선


전자여행허가(K-ETA) 이용자 편의성 개선

전자여행허가(K-ETA) 이용자 편의성 개선 2023.06.29 법무부 법무부는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여행허가(K-ETA)*의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월 3일(월)부터 전자여행허가의 유효기간을 확대(2년 → 3년)하고 청소년(17세 이하)과 고령자(65세 이상)는 전자여행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112개)의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K-ETA)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허가를 받는 제도(유효기간 내에서 국내입국 횟수 제한 없이 사용 가능) ㅇ 전자여행허가 유효기간 확대는 시행일 이후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하는 대상자부터 적용됩니다. ㅇ 전자여행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소년(17세 이하)과 고령자(65세 이상)는 사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입국이 허용되나,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전자여행허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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