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웍스메이트와 기능등급제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설근로자공제회, 웍스메이트와 기능등급제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설근로자공제회, 웍스메이트와 기능등급제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3.07.19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웍스메이트(대표이사 김세원)와 ‘기능등급제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7월 19일 체결하고, 등급제 기반 건설 구인·구직 활용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 기능인력의 직업전망 제시를 통한 신규인력 진입 촉진 및 처우개선 기반 마련을 위해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경력*을 산정하여 초급, 중급, 고급, 특급 4단계 등급으로 구분·관리되는 제도로 2021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건설근로자 경력의 경우 현장경력(퇴직공제제도 적립이력 및 고용보험 신고 이력)·자격·교육훈련·포상 이력을 종합 산정 이번 협약으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확산을 위한 고용지원 플랫폼 조성 지원 및 기능등급보유자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 구축,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 홍보협력 등 기능등급제의 대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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