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발견하면, 바로 신고하세요!


아동학대 발견하면, 바로 신고하세요!

아동학대 발견하면, 바로 신고하세요! 2023.07.19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새싹지킴이병원)*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이번 달 21일 아동학대 신고자 맞춤형 보호·지원 제도 교육을 진행한다. * 학대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광역·지역별로 지정된 전담의료기관(`23년 1월 기준 총 328개)으로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상담, 신체적·정신적 치료, 신체적·정신적 검사 및 검진,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 수행 아동학대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신고 대상법률로서, 이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 ※ 공익신고 대상 아동학대행위 예시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의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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