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구매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백신 구매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백신 구매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2023.07.20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개 백신제조사〔글락소스미스클라인〕, 6개 백신총판〔광동제약,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유한양행, 한국백신판매〕,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총 32개 백신 관련 사업자들이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할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409억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백신제조사”는 백신을 실제 생산하는 회사를, “백신총판”은 백신제조사와 공동 판매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의약품도매상”은 이들로부터 백신을 공급받아 병 ․ 의원, 보건소 등에 유통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이 사건 입찰담합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우선, 이들이 담합한 대상 백신은 모두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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