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뱀장어 조업, 규제개선으로 안전성·편의성 높인다


실뱀장어 조업, 규제개선으로 안전성·편의성 높인다

실뱀장어 조업, 규제개선으로 안전성·편의성 높인다 2024.01.11 해양수산부 실뱀장어 조업, 규제개선으로 안전성‧편의성 높인다 - 실뱀장어안강망어업 조업 안전성‧편의성 높일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시행 -전국 실뱀장어안강망어선 552척에 약 17억 원의 규제개선 효과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로 복원력이 높은 ‘무동력 선박’ 형태의 바지(barge)**를 허용하는 등 규제개선 사항을 담은 「수산업법 시행령」이 1월 12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허가받은 수역 안에서 그물을 사용하여 실뱀장어를 포획하는 어업 ** 항내‧호수‧하천 등에서 화물 등을 싣는 바닥이 납작한 배 그동안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로는 사각형태의 바지만 허용되었는데, 이 바지는 실뱀장어를 주로 잡는 곰소만, 금강하구둑과 같이 유속이 강한 해역에서 전복 등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거쳐 총 길이 16미터 이하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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