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대응 등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도 정비 및 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상향 추진


부동산 투기 대응 등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도 정비 및 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상향 추진

부동산 투기 대응 등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도 정비 및 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상향 추진 7월 2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07.20 국토교통부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행위자(외국인등을 포함) 등만 규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다운 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가 상향됨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환경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4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10.19 시행)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7월 20일부터 입법예고(~8.29)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하여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투기우려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이용상황(나대지,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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