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진출 기업, 특허심사고속도로(PPH)로 빠르면 3개월 내 특허 획득


미·일 진출 기업, 특허심사고속도로(PPH)로 빠르면 3개월 내 특허 획득

미·일 진출 기업, 특허심사고속도로(PPH)로 빠르면 3개월 내 특허 획득 2023.07.31 특허청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8월 1일(화)부터 미국·일본과의 협력하에 특허심사고속도로(PPH)* 출원 시 각 심사단계에서의 처리기간을 평균 3개월로 설정하는 「특허심사고속도로(PPH) 개선정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허심사고속도로(PPH) 우선심사결정 후 빠르면 3개월 내에 특허 획득이 가능해져, 우리기업의 효과적인 지재권 전략 수립 및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Patent Prosecution Highway : 한 나라의 특허청에서 특허 가능성이 인정된 출원에 대해, 다른 나라의 특허청에서 신속하게 심사하는 국제 협력 프로그램 <「특허심사고속도로(PPH) 개선정책」 주요 내용 > 기존에는 특허심사고속도로(PPH)로 우선심사하는 경우 최초 심사통지 발송을 4개월 이내로 관리하였으나, 이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앞당겨 관리하기로 하였다. 또한 출원인이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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