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2023.08.11 법무부 1. 개요 법무부는 8. 14.(월)부터 9. 25.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습니다. ※ 무기형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구분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사형, 2.징역, 3.금고, 4.자격상실, 5.자격정지, 6.벌금, 7.구류, 8.과료, 9.몰수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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