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상황점검


서울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상황점검

서울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상황점검 2024.01.11 환경부. 서울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상황점검 - 환경부 장관,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서울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현장 살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11일 오전 서울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상황을 점검한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그해 12월 31일~이듬해 3월 31일) 동안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를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3.12월 ~ ’24.3월)에는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소상공인 차량 등을 단속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단속 제외 차량 세부 사항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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