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원자재 가격 상승 시 계약금액 합리적 조정으로 지방계약 기업 부담 줄인다


물가변동, 원자재 가격 상승 시 계약금액 합리적 조정으로 지방계약 기업 부담 줄인다

물가변동, 원자재 가격 상승 시 계약금액 합리적 조정으로 지방계약 기업 부담 줄인다 2023.08.16 행정안전부 앞으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물가 변동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시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자체와 업체 간 계약 해제·해지에 따라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시 새로운 계약당사자가 적정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물가변동 조정’ 요건이 개선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90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업체의 부도·영업정지 등으로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자치단체는 새로운 업체와 당초 계약금액 그대로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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