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윈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테크윈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테크윈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023.08.31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테크윈이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변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및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으로 도급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조정해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결정하였다. 테크윈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한 후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되었음에도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변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테크윈은 계약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을 이유로 도급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증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고,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증액...



원문링크 : 테크윈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