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절차 안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절차 안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절차 안내 2023.09.1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9월 14일(목)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5월 발효된 EU CBAM은 오는 10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간의 전환기간을 거친다. 전환기간 중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는 탄소배출량 인증서 구매 등의 의무는 없지만, 분기별로 탄소배출량 정보를 EU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인증서 구매 의무는 ’26년 1월 1일부터 부과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8월 17일 채택된 EU CBAM 이행 규정에 따라 전환기간 중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와 그 이행 방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EU CBAM 이행규정에 있는 신고인, 등록부, 보고서, 인증서 등 주요 개념을 설명한 뒤, 전환기간 중 보고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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