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정책관) 일하다 다치거나 숨진 공무원 위한 법 시행 ‘5년’


(재해보상정책관) 일하다 다치거나 숨진 공무원 위한 법 시행 ‘5년’

(재해보상정책관) 일하다 다치거나 숨진 공무원 위한 법 시행 ‘5년’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시행 5년, 순직 등 인정 범위 확대…책자 발간도 - 2023.09.15 인사혁신처 일하다 다치거나 숨진 공무원 위한 법 시행 ‘5년’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시행 5년, 순직 등 인정 범위 확대…책자 발간도 - #1. 실기·실습훈련, 산림항공기 조종사 및 동승근무자의 산불 진화작업 등도 ‘위험직무순직’ 요건으로 새롭게 추가돼 해상종합 훈련 중 사고로 숨진 해경 공무원과 산불 진화작업 중 사망한 산림항공기 정비사 등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게 됐다. #2. 지속된 교대 근무와 52시간 초과 근무 등으로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한 ㄱ 소방관은 공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에 대한 추가적 입증 부담 없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상추정제’를 처음 적용받았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국가를 위해 일하다 다치거나 숨진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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