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메탄 발생 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한 기준 마련


농식품부, 메탄 발생 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한 기준 마련

농식품부, 메탄 발생 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한 기준 마련 2023.10.05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메탄가스 발생 저감효과가 있는 저메탄사료의 보급 확대를 위해 10월 4일(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사료공정서)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소, 양, 염소 등과 같이 되새김질 하는 동물은 트림 등을 통해 메탄과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저메탄사료는 메탄저감제*를 배합사료에 첨가하여 동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환경친화적 사료로 기존 사료와 구분하여 저메탄사료로 표시·판매할 수 있다. * 가축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메탄 배출을 10% 이상 저감할 수 있다고 인정받은 물질 그간 농식품부는 2022년 3월부터 저메탄사료의 조기 보급을 위해 국립축산과학원과 해외 사례 분석, 학계 및 업계 전문가 의견 등을 다양하게 거쳐 메탄저감제의 인정기준과 절차, 저메탄사료 표시 방법 등을 마련하였다. 메탄저감제를 판매하려는 제조·수입·판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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