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8.1~)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8.1~)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8.1~)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 후속조치로 8월 1일부터 자립준비청년 대상 자립수당 지원금을 월 30만 원에서 월 3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은 매월 35만 원의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기존(~7.31.)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최대 60개월 한도로 매월 30만 원 지원 변경(8.1.~)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최대 60개월 한도로 매월 35만 원 지원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ㆍ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ㆍ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또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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