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육아휴직 내고 자녀 돌보면 첫 6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 지급


부모 육아휴직 내고 자녀 돌보면 첫 6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 지급

부모 육아휴직 내고 자녀 돌보면 첫 6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 지급 고용부, 맞돌봄 확산 위해 내년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개정안 입법예고 생후 18개월 이내 대상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월 최대 200만~450만 원 2023.10.06 고용노동부 아빠와 엄마가 함께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3월 28일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이다. 작년에 도입된 3+3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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