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한다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한다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한다 소송대리 법률전문가 조력 연계, 심리상담센터·병원치료도 지원 2023.10.1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10.5.)의 후속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률·심리지원도 보다 확대한다고 밝혔다. * 전세피해자 법률·심리지원 강화 MOU(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주택금융재단,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심리학회)를 통한 협업사업의 일환(‘23.4.27~) ㅇ 그간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후속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임대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의 상대방이 없어 진행이 곤란하였다. ...



원문링크 :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