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심야 불법조업 단속으로 중국어선 1척 나포


서해어업관리단, 심야 불법조업 단속으로 중국어선 1척 나포

서해어업관리단, 심야 불법조업 단속으로 중국어선 1척 나포 2023.10.26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심야 불법조업 단속으로 중국어선 1척 나포 - 조업일지 부실 기재(어획량 1,486kg 축소) 혐의로 중국어선 단속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0월 26일(목)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하여 어획량을 적게 기재한 중국 자망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 * 05:10,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56해리 해상 1척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한국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국 허가어선은 매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3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자망) 1척은 우리 해역에서 약 3,536kg을 어획하였으나, 조업일지에는 2,05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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