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4년 동절기 노숙인 보호 대책 수립, 시·도 담당자 회의 개최


’23~’24년 동절기 노숙인 보호 대책 수립, 시·도 담당자 회의 개최

’23~’24년 동절기 노숙인 보호 대책 수립, 시·도 담당자 회의 개최 2023.10.2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27일(금) 오후 2시 동절기 한파 또는 폭설 등에 취약한 거리 노숙인 및 쪽방 주민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보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2023∼2024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영상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책의 추진 기간은 2023.11.1.(수)부터 2024.3.31(일)까지이며, 추위가 본격화되는 2023.12.1(금)부터 2024.2.29(목)까지를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하였다. ‘2023∼2024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소방, 경찰,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대응체계 구축으로 위기노숙인 등의 신속한 발견과 보호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한다. 이를 위하여 거리 순찰·상담반 및 공동대응반을 구성·운영하여 거리 순찰과 상담을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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