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의료기기 안정 공급으로 환자 치료 기회 확보


필수 의료기기 안정 공급으로 환자 치료 기회 확보

필수 의료기기 안정 공급으로 환자 치료 기회 확보 2023.11.0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관상동맥용 스텐트’ 등 환자의 생명 유지와 응급의료·수술 등에 필수적인 중요 의료기기의 공급 지연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안정적인 공급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생산·수입 중단 보고 대상 의료기기’ 2,010개 제품을 지정·공고했다. 식약처는 ‘생산·수입 중단 보고 대상 의료기기’ 제도를 ’21년에 도입했으며, 대상 의료기기 목록을 업계와 의료현장 상황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현행화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골수처리용기구, 복막투석장치용회로, 심폐용혈액회로 등을 추가*해 공급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보건 위협에 대한 사전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 추가 품목: 치료재료품목 L군(일반재료군 II 일부) 참고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보고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의 생산·수입을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예정일로부터 180일 전에 중단 일자와 사유 등을 식약처에 보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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