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편의 제고와 금융기관간 경쟁촉진 및 고객편익 증진을 위한 대고객 외국환중개 도입


외환거래 편의 제고와 금융기관간 경쟁촉진 및 고객편익 증진을 위한 대고객 외국환중개 도입

외환거래 편의 제고와 금융기관간 경쟁촉진 및 고객편익 증진을 위한 대고객 외국환중개 도입 2023.11.10 기획재정부 앞으로는 수출입기업 등 고객들이 금융기관과의 외환거래시 중개회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의 외환거래가 편리해지는 한편, 금융기관간의 가격경쟁이 촉진되면서 소비자 편익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11.10(금)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는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및 ‘외환시장 개장시장 연장’ 등과 함께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23.2월 발표)」의 핵심 사항*입니다. * ①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23.10월 제도화 완료), ②對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 ③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15:30 → 익일 02:00, ‘24.7월 시행)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업 등 고객과 은행・증권사 등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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