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2023.11.22 보건복지부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다인·다자녀 가구 및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를 위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2024년부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본격 시행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3.11.23.∼12.13.) 한다고 밝혔다. * 고시명: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다인(6인 이상)·다자녀(3명 이상) 수급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



원문링크 :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