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기획감독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 중식비 미지급 등 법 위반 62건 적발


금융기관 기획감독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 중식비 미지급 등 법 위반 62건 적발

금융기관 기획감독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 중식비 미지급 등 법 위반 62건 적발 2023.11.24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1.24.(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14개소)을 대상으로 실시(2~10월)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참석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개선 계획 및 근로조건 보호 조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감독 결과, 12개소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근로자 차별 처우(7건, 21.6억원), 불법파견(1건, 21명), 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 미지급(12건, 4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62건이 적발되었다.( 감독 결과 붙임2 참조) 차별적 처우 사례로는 영업점에서 보증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정규직과는 달리 중식비(월20만원)·교통보조비(월1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영업점 창구에서 상담 업무를 하는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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