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8건,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8건,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8건,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2.08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의 법률안이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은 각종 개발행위의 해양환경 영향을 효과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해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협의 조항을 분법하여 체계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 유형별로 평가항목을 차등화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 평가의 전문성은 높이고 사업자 부담은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연장 불허(‘89~’04년) 이후 20~30년이 지나 시설물 잔존가액 등 피해 증빙이 어려워 현행법상 보상이 곤란한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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