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등 후속 조치 차질 없이 이행 2023.12.0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오늘 의결된 특별법은 지난 11월 30일 국토위에서 의결된 대안으로 연내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24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①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을 연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 시행령에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의 세부 기준,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 · 면제 세부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24년 4월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완비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②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들은 계획대로 이행한다. -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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