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 추진_보건복지부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 추진_보건복지부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 추진 2023.12.1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T50.6*)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괄호 안 코드는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를 의미함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는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거나 사용될 위험이 있는 자살위해물건(「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제2조의2제2호)을 규정하기 위하여 2020년 1월에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 일산화탄소(번개탄 등, T58)와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농약 등, T60.0, T60.3) 독성효과 유발물질이 지정되었으며,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2023년 1월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T42)를 유발하는 물질을 추가 지정하였다. * 약물중독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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