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택시기사 자격제한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택시기사 자격제한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택시기사 자격제한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2023.12.18 국토교통부 < 보도 내용 (매일경제, 문화일보 등(12.17.) > 성범죄 전과 2범인 60대 택시기사가 여성승객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 - ’06년 여성승객 성폭행으로 징역3년, ’21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400만원 후 재범 - ’12년부터 성범죄로 실형 선고받으면 20년 자격제한, 이전에는 범죄는 2년만 자격제한 - 금고형 이상에만 적용되고 벌금형에는 자격제한 규정 없어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현행 택시기사 자격제한 제도는 ’12년 8월부터 대상범죄를 확대하고 제한기간을 대폭 강화(2→20년)하여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 ('12.8월 이전) 강간상해‧강간살인 등 특정강력범죄 시 형집행 후 2년간 택시기사 자격제한 ('12.8월부터 현재) 특정강력범죄 외 강간‧강제추행 등 일반성범죄 시까지도 형집행 후 20년간 자격제한('12.8월 이후 선고된 금고형 이상의 범죄에 적용)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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