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2023.12.19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에 산재된 분쟁조정제도 통합 - - 중소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제도 정비·개선 - 공정거래 분야에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지 15년 만에,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제도를 일원화한 법률이 제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총 7장 37개 조문)을 마련하여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월 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제정안 마련 배경 > 현행 법체계상 공정위의 행정제재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공적 집행을 담당하기 때문에 개별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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