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청년·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청년·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21일부터 청년(1,870호)·신혼부부(1,623호) 모집… 이르면 ’24년 3월부터 입주 2023.12.20 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 21일부터 청년(1,870호)·신혼부부(1,623호) 모집… 이르면 ’24년 3월부터 입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21일(목)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 ㅇ 모집 규모는 청년 1,870호, 신혼부부 1,623호 등 총 3,493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①신혼부부Ⅰ 유형(943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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