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2023.12.29 보건복지부 <요약본>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금)에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4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은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신규 도입, 토요일 근무수당 신설 등 예산 확대를 반영하는 한편, 질병·부상 및 부모의 출산 시 출석인정특례 적용일수 확대,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인가증 대표자명 변경절차 완화 보수교육과정 개편 내용 수록 등 보육사업 추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지침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유보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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