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 개정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 개정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 개정 2023.12.29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시장의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자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보이용자의 효용성 제고하기 위해 공시대상․주기․항목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대대적인 재정비를 시행해 왔다. 특히,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들이 같은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과 상품·용역 등을 거래(이하 ‘내부거래’)할 때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을 5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5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내부거래를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개정(2023.5.23.)이 이루어졌고, 동 제도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동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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