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진다


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진다

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진다 - 코로나19 초기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는 「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2024.01.0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



원문링크 : 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