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호 최초 5배 배상제도 도입 및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강화


기술보호 최초 5배 배상제도 도입 및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강화

기술보호 최초 5배 배상제도 도입 및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강화 - ?상생협력법? 및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4.01.0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을 개선하는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상생협력법개정) 기술탈취의 선제적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하여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관련 보복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5배 이내’로 강화하였다. ②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개선 (상생협력법개정, 중소기업기술보호법신설)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을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진술조서, 당사자가 제출하였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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