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대응 강화 기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대응 강화 기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대응 강화 기대 2024.01.0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1월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 금지 및 제재, 문체부 장관의 징계 요구에 대한 체육단체의 처리결과 보고기한 설정, 체육지도자에 대한 스포츠윤리 교육 강화 등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 금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번 개정안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사건조사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우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에 대한 거부․방해․기피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사건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건에 대한 문체부장관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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