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진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주)세진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주)세진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2024.01.09 공정거래위원회 반복적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한 세진중공업 엄중 제재 - 국내 1위 조선기자재 전문기업인 세진중공업의 부당한 단가 인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2천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초대형 조선기자재 제조 분야*에서 국내 1위 업체인 세진중공업[이하 생략]이 영세한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2018년과 2019년 반복적으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2억 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주로 선원들의 주거공간으로 쓰이는 Deck House와 LPG운반선에 탑재되는 LPG Tank 제조 분야 세진중공업은 2018년 5월 ~ 2019년 12월 기간 동안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선박의 목의장 공사*를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8년 하도급단가는 전년 단가 대비 10%를, 2019년 하도급단가는 전년 단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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