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산업 정상화 지속 추진한다 화물차법 하위법령 개정,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지속 추진한다 화물차법 하위법령 개정,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지속 추진한다 화물차법 하위법령 개정,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등을 금지하는 화물차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2024.01.18 국토교통부 정부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23.2)을 지속 추진하여 ‘행동하는 정부’로서 영세한 화물차주 권익 보호를 통한 ‘민생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19(금)~2.28(수)) 한다. 또한,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ㅇ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여 이와 관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ㅇ 그러나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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