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광암 등 4개 질병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 보훈부 “약 2,800명 국가유공자로 보상 및 예우 지원 전망”


방광암 등 4개 질병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 보훈부 “약 2,800명 국가유공자로 보상 및 예우 지원 전망”

방광암 등 4개 질병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 보훈부 “약 2,800명 국가유공자로 보상 및 예우 지원 전망” 2024.01.26 국가보훈부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4개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4개 질병으로 인해 기존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됐던 약 2,800명이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거쳐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로서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고엽제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엽제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엽제후유증으로 등록되면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 지급은 물론 대부와 수송시설 이용지원, 보훈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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