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맞이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합니다


설맞이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합니다

설맞이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합니다 2024.02.06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이외의 모든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주민복리 증진사업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총 기부 건수가 약 52만 5천 건, 기부금은 약 650억 2천만 원이 모여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 살림에 큰 보탬이 되었다. < 고향사랑기부제 개요 >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은 불가) / 주소지 제외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 예)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가능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혜택)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16.5%), 답례품(기부액의 30%이내) * 기부자 본인의 세액에 한함, 기부금 공제 이월 불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월 6일(화), 농협중앙회 본관(서울 중구 소재)을 찾아 ‘설 맞이 고향사랑 기부’ 동참을 위해 나...



원문링크 : 설맞이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