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63건 규제개선으로 기업활동 지원하고 국민편의 높였다


지난해 163건 규제개선으로 기업활동 지원하고 국민편의 높였다

지난해 163건 규제개선으로 기업활동 지원하고 국민편의 높였다 2024.02.07 행정안전부 <2023년 중앙규제 개선 사례> (기업활동 지원) 중차량 운행제한 규제는 허가기간, 운행시간 등으로 인해 K-방산기업에 큰 부담이 되어왔다. 이에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로 신설한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하여 중차량 운행제한 규제를 개선했다. 창원시·경상남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창원특례시 제한차량 운행허가 기준을 개정하여(‘24.1월), 1회 허가시 당초 3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 운행을 허용하고, 밤에만 운반해야 했던 수출용 차량이 낮에도 운행할 수 있게 되어 방산산업 수출 증대에 기여하였다. (국민편의 증진)「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24. 6월), 아동급식 전자카드의 충전한도를 개선(50만원 → 100만원)하여 전자카드를 매달 2~3번씩 충전하는 불편을 없앨 계획이다. (산업단지 활성화) 지자체 현황조사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체 설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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