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오픈마켓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관세청, 오픈마켓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관세청, 오픈마켓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 실태 조사」 결과 발표 2024.02.21 관세청 관세청은 온라인상에서의 부정수입물품 유통과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3년 8월부터 12월까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수입물품 온라인 유통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통신판매중개 : 물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사이버몰과 같은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조제4호) ** 「관세법」 제266조에 따라 ’20년 이후 현재까지 3회에 걸쳐 ‘부정수입물품 온라인 유통 실태조사’ 실시 ㅇ 이번 서면 실태조사는 기존 조사 대상인 네이버‧쿠팡‧11번가 등 대형 오픈마켓뿐 아니라, 명품몰(발란, 머스트잇 등) 및 전문몰(멸치쇼핑, 오늘의집 등) 등 신규 조사 대상을 더하여 총 15개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ㅇ 조사 항목은 오픈마켓의 입점 업체(통신판매자) 등록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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